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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과 신청 기준

애드센드 2021. 11. 2. 23:31

목차

     

    소득이 낮은데, 일을 하시지 못하게 되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되십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받으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신청자격이 되시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신분증 들고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기초 연금 신청대상

    1) 대상 

     - 만 65세 이상 중, 월 소득이 부부합산 2704000원이 안되거나, 단독 가구로 16900000원이 안되는 분 (2021년 기준)

     -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는 제외

     - 기초 연금 대상 여부 자가 진단 (=>클릭)

    2) 일정 소득인정 기준액 이하

     - 부부가구(부부합산) : 2704000원 이하/ 월

     - 단독가구 : 1690000원 이하/월

     - 소득기준액 모의 계산해 보기 (=> 클릭)

     

     

    2. 기초 연금 신청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인증 절차 복잡 및 홈페이지 편의성 부족으로 추천하지 않음. 관할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가면 담당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추천)

    2) 신청시기

    - 만 65세되는 생일 한 달전 부터 신청이 가능

    3) 방문 신청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추천,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친절)

    - 국민 연금 공단, 및 상담 센터 (주소지 무관)

    - 문의 및 신청 기관 찾기 (=> 클릭)

    4)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도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 연금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 : 부부 신청 시 한 분의 통장 사용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의 신청 자격에 상관없이 동의서 필요)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는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구비되어 있어 방문 시 작성 가능

      (기초연금 수급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기초연금 수급 통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급 가능 여부를 문자 또는 우편물로 통지받습니다. 

    1) 연금 수급

    - 신청한 계좌로, 신청한 달 포함하여 금액 지급.

    - 예)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8월 25일에 7, 8월분이 같이 입금.

    2) 불합격 통지

    -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등, 불합격 처분 통지서가 사유와 함께 배달됨.

    - 만약, 불합격 통지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조)

     

    기초연금 수급 부적격 판정, 이의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 부적격 판정, 이의신청 방법

    목차 만 65세 이상인 분들 기초연금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수급 부적격 통지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 부적격 판정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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