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양민 vs 채희대 강의 선택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커스 공인중개사 학원 또는 인터넷 강의를 찾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문제가 어느 교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다. 나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담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멍청한 짓이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교수님들 수험 강의 하나씩 들어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후회가 덜 남는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교수
공인중개사 시험 1차도 떨어진 마당에 누구를 비교하겠냐마는 떨어진 입장에서도 도움을 줄수 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를 신청을 하면 많은 자료가 오는데, 그 중에는 합격자 후기도 포함되어 있다. 어느 어느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지만, 합격후기에는 다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진짜 참고 될 만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어느 교수님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잘 맞는 스타일의 교수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양민 교수
양민 교수는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대표강사이다. 나도 상담사분이 이분을 추천을 해줘서 일년을 이분 강의를 들었는데, 시험이 가까워 올 수록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1) 수업 시간
이분의 수업 시간은 항상 길다. 여기서 30%는 수업과 거리가 좀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시간이 새다보니 강의 말에 가면 제대로 진도를 잘 끝나지 못한다. 입문, 기본, 문제풀이 과정이 약 8주로 진행되는데, 마지막이 시간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마지막 과정은 민사특별법으로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다른 부동산 실무 같은 2차 과목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과목인데, 소홀히하게 되는 것 같다. 여름 지나고 총정리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처음 입문 강의에서는 처음 공부하는 민법 과목이기 때문에 예를 많이 들어주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는 모습에 감사했지만, 더운 여름에 늘어지는 강의를 보면서 많이 지쳤다.
2) 강의 스타일
양민 교수는 칠판에 판서를 해 가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분이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좀 아쉽다. 판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정작 보는 사람은 무슨 글자인지 알기가 어려워 동영상을 여러번 돌려볼 때도 생긴다. 해커스 이름값 만큼이나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교수들은 전자칠판을 이용하는데, 혼자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판서하시는 것은 학생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채희대 교수
채희대 교수는 양민 교수에 젊은 교수이다. 공인중개사 민법 강의로 유명한 것 같고, 작년에는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올해 다시 해커스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나는 이분 강의를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교재가 있지는 않았지만, 호기심에 한번 강의를 들어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필요한 주제의 강의가 있으면 찾아 들었다.
1) 수업 시간
채희대 교수의 수업시간은 대부분은 50분이 기준이다. 1시간을 넘어가는 일이 많지 않다. 양민 교수 수업만큼 많은 수업을 듣지는 않았지만, 출퇴근 이동 시간에 듣기가 편했다.
2) 강의 스타일
강의에 필요한 자료는 미리 PPT로 잘 정리되어서 수업을 들으면서 보기가 편하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서가 눈에 잘 들어온다. 판례를 많이 들어들어 준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문제 적중
공인중개사 시험에 떨어져서 어느 교수가 적중률이 좋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겠다. 다만, 두 분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정답 외의 지문으로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정답은 애매하게, 어렵게 나왔다. 시험전 모의고사 한달 과정 동형모의고사를 보면 양민 교수는 다른 자격 시험의 기출 문제를 가져다가 연습을 하고, 채희대 교수는 이래저래 좀 어렵게 냈는데, 문제 꼬아서 내는 것은 채희대 교수의 문제가 한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었다. 동형모의고사는 별도의 교재 필요없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서 두 교수님 것을 다 풀어보았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 신청 적중
시험을 보고, 가채점이 끝난 후 민법 과목에 오류 문제를 두고 이의신청을 하는데, 채희대 교수는 54번, 63번, 67번 3문제를 이의신청을 했고, 양민 교수는 54번 한 문제만을 이의신청을 했다. 최종 결과에서 받아진 이의신청은 54번 하나였다. 다른 민법교수들도 63번, 67번을 이의신청한 교수가 더 있기는 한데, 54번만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차이는 모르겠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합격자 인원수 조정이 아닐까 싶다. 작년 재작년 근 10년 이의 문제가 받아들여진 것을 보면, 평균 4문제 정도였는데, 올해는 민법 54번 1문제만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일부러 애매한 문제를 출제하고 합격자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정도이다. 때문에 올해 시험 난이도가 작년보다 쉬웠다고 하는데, 합격률은 낮아진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강의 수강 및 변경
일단 낮에 일하고 저녁에 동영상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는 강의시간이 잘 지켜지고, 피곤하지 않은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다시 1차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채희대 교수 수업으로 변경을 해서 공부를 해 볼까 한다. 내 공부량이 모자라서 떨어졌지만, 그것이 순전히 나의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의 공부 스타일과 교수의 강의 스타일이 잘 맞아야 도움이 되는데, 양민 교수 수업은 나와는 잘 맞지 않았다. 중간 교수 수업을 바꿀 기회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듣는 강의가 아니다 보니 바꾸는 결심을 하기 어려웠다. 혹시라도 수강변경을 하고 싶다면, 다음 과정 책이 발송되기 전에 상담사에 전화해서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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